2020 제31회 · 부동산학개론 · 38번
목록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6천만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사용승인일: 2018. 9. 1.
○ 기준시점: 2020. 9. 1.
○ 건축비지수
- 2018. 9. 1. = 100
- 2020. 9. 1. = 110
○ 경제적 내용년수: 4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년수 만료시 잔가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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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건축비지수가 100에서 110으로 올랐으니 재조달원가는 신축공사비 6,000만원에 110/100을 곱한 6,600만원이에요. 정액법으로 감가수정하면 매년 감가액은 재조달원가에서 잔가(잔가율 10%)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 40년으로 나눈 148만 5,000원이고, 사용승인일(2018.9.1.)부터 기준시점(2020.9.1.)까지 2년이 지났으니 감가누계액은 148만 5,000원×2=297만원이에요. 재조달원가 6,600만원에서 감가누계액 297만원을 빼면 6,303만원(63,030,000원)이 나와 ④가 정답이에요. 잔가율 10%를 빼지 않고 6,600만원을 그대로 40년으로 나누면 감가누계액이 330만원이 되어 ③(6,270만원)이 나오고, 건축비지수 환산을 건너뛰고 6,000만원에서 시작하면 ①(5,730만원)이 나와요. 재조달원가 환산과 잔가율 차감 두 단계를 모두 챙기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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