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공시지가기준법이 아니라 거래사례비교법이라, '과수원-공시지가기준법'이라고 짝지은 ①이 틀려서 정답이에요. 공시지가기준법은 토지(나지 상태의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쓰는 주된 방법이고, 과수원처럼 나무 같은 정착물이 딸린 물건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해요. ②의 광업재단-수익환원법, ③의 임대료-임대사례비교법, ④의 자동차-거래사례비교법, ⑤의 건물-원가법은 모두 규칙이 정한 주된 감정평가방법과 맞게 짝지어져 있어요. 감정평가방법은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건물은 원가법, 수익성 자산은 수익환원법, 그 밖의 물건은 대체로 거래사례비교법'이라는 큰 틀을 잡아두면 세부 물건도 유추하기 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