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내용을 직접 공고하고 열람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송부해서 그쪽에서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구조라 ④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은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라 맞고, ②는 수립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③은 공청회를 광역계획권 단위로 열되 필요하면 몇 개 지역으로 나눠 열 수 있다는 절차라 맞고, ⑤는 공동수립하는 시·도지사끼리 협의가 안 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누가 수립하는지'와 '누가 공고·열람시키는지'를 분리해서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