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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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목록에는 사립유치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주한 국제기구 소유의 건축물,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들어가 있어서 ①·②·④·⑤는 제외 대상이 맞아요. 농수산물집하장도 목록에 있기는 하지만, 농촌이나 읍·면 지역 등의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은 제외 대상이 아니라 ③이 '해당하지 않는 것'이 돼요. 이 목록은 시설의 종류만이 아니라 '어느 용도지역에 짓는지'까지 조건으로 붙는 항목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