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4층 이하의 건축물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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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목록에는 단독주택, 마을회관, 한의원 같은 생활밀착시설과 축사·도축장 등 일부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 들어가 있지만,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①이 정답이에요. 단독주택과 마을회관, 한의원은 모두 목록에 있는 생활편의시설이고, 도축장도 4층 이하라는 조건 아래 목록에 있는 시설이에요. 자연취락지구는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마을 단위의 생활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 목록에 없는 새로운 유형의 시설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