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ㄴ.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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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심·부도심이나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그 구역 안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 같은 일부 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서 ㄱ, ㄴ은 맞는 설명이에요. 반면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고 있더라도 입지규제최소구역만큼은 국토계획법이 정한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하고 의제로 지정할 수는 없어서 ㄷ은 틀린 설명이라, ㄱ·ㄴ만 고른 ②가 정답이에요.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여러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는 만큼 지정 절차만큼은 의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
※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이에요. 이후 개정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폐지되고, 같은 취지의 구역이 '도시혁신구역'으로 재편되어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되었어요(2024년 개정, 같은 해 8월 시행). 다른 법률의 계획 결정 의제로는 이 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현행 도시혁신구역에도 그대로 이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