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제31회 · 부동산공법 · 51번
목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ㄷ.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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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성장관리방안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라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ㄱ은 틀린 설명이에요. 이미 주거·상업·공업지역처럼 시가화가 진행된 용도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이 다루는 대상이 아니라서(성장관리방안은 난개발 우려가 있는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함) ㄴ은 맞는 설명이고,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5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완화해 정할 수 있다는 ㄷ도 맞는 설명이라, ㄴ·ㄷ을 고른 ④가 정답이에요. 성장관리방안은 '이미 개발된 곳을 관리'하는 제도가 아니라 '개발압력이 있는 곳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
※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이에요. 이후 개정으로 '성장관리방안'은 '성장관리계획'으로 이름과 체계가 바뀌었어요(2021년 개정, 같은 해 7월 시행). 현행 성장관리계획은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그 안에서 지정 목적에 필요한 사항을 담는 구조라, 기반시설의 배치·규모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서술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읽어야 해요. 계획관리지역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은 현행에도 유지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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