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합필이나 분필로 환지명세가 바뀌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해서 별도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⑤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서술해서 틀려요. ①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라 맞고, ②는 체비지 용도로 지정된 환지 예정지를 사업비용 충당을 위해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③은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딸린 지역권이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는 내용이라 맞고, ④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시행규정을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환지명세가 단순히 합필·분필로 바뀌는 정도는 '경미한 변경'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