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결정된 사항과 저촉되면, 종전 결정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종전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구조라 ④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은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라 맞고, ②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로서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③은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라 맞고, ⑤는 실시계획 인가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이 의제될 수 있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새로 고시된 계획과 기존 계획이 부딪히면 '나중에 고시된 실시계획'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