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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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조사·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등이 명시되어 있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은 이 조사 항목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서 ②가 정답이에요. 조사 항목들은 모두 그 지역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성격이에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정비계획을 입안·결정하는 뒤 단계의 협의에서 별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