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하여 인수해야 하고, 예산이나 관리인력 부족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등을 인수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구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하여 인수한다고 한 ⑤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라 맞고, ②는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③은 환지 공급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택 공급 방법을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 맞고, ④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남는 잔여분을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한 목적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도 분양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임대주택 인수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인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수자를 지정하는 역할'이라는 구조로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