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해 시행규정을 정할 때에는 주민대표회의뿐 아니라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해요)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⑤는 상가세입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서술해서 틀려요. ①은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이나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라 맞고, ②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③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는 내용이라 맞고, ④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세입자도 자신의 생활과 직결되는 철거 관련 사항에는 의견을 낼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