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그 등록사업자가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서, 효력을 상실한다고 한 ⑤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 맞고, ②는 주택상환사채가 기명증권이라는 내용이라 맞아요. ③은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을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내용이라 맞고, ④는 발행자가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 사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사채를 발행한 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돼도 이미 사채를 산 사람의 권리까지 함께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