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할 때 수립해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는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건축물 권리변동 명세, 조합원의 비용분담, 사업비,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 등이 포함되는데, ③은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서술해서 틀려요. ①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면 설계개요·공사비·비용분담 명세가 담긴 결의서에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라 맞고, ②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④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이라 맞고, ⑤는 기존 건축물이 14층 이하면 2개 층까지 수직증축할 수 있어서 12층인 경우 2개 층이 맞아요. 권리변동계획은 세대수가 늘어 권리 관계와 비용 흐름이 달라지는 상황을 정리하는 계획이라 사업비가 빠질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