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원의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
해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새로 가입시킬 수 없고, 예정 세대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와 결원이 생긴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만 예외로 열려 있어요. 결원 사유로는 조합원의 사망,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한 경우, 조합원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된 경우,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예정 세대수가 바뀌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된 경우 등이 정해져 있어요.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인 상태는 50퍼센트 미만이 아니라 충원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④가 정답이에요. 반면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로 떨어진 ⑤는 50퍼센트 미만이라 충원이 허용돼요. 결원 충원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만 열리는 예외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