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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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물류시설은 연면적 합계가 일정 규모 미만이면 조경 의무가 면제되지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규모와 관계없이 면제 대상에서 빠져서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해요. 그래서 ①이 정답이에요. 2층의 공장은 대지면적 2천제곱미터가 기준 면적 미만인 대지에 짓는 공장이라 면제되고, 축사·녹지지역의 건축물·도시·군계획시설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그 자체로 면제 유형에 들어가요. 같은 시설이라도 어느 용도지역에 짓는지, 대지나 연면적이 얼마인지에 따라 조경 의무 면제 여부가 갈린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
※ 출제 당시와 현행 기준이 같아요. 공장은 대지 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연면적 합계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면, 물류시설은 연면적 합계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면(주거지역·상업지역에 짓는 것은 제외)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