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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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허가나 신고 대상 용도변경에서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승인 규정이 준용되고,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대수선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라서, 甲이 1천제곱미터 부분만 업무시설로 변경하더라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③이 틀린 설명이에요. ①은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라 맞고, ②는 종교시설로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④는 A도지사가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B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 맞고, ⑤는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신청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용도변경의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새로 짓는 건축물처럼 사용승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