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제곱미터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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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甲이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그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같은 공작물의 축조는 건축허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②는 따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서술해서 틀려요. ①은 20층에 연면적 합계 5만제곱미터인 건축물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으면 되는 내용이라 맞고, ③은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 B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④는 A광역시장이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甲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 맞고, ⑤는 공사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건축허가를 받으면 그 부수적인 공작물까지 별도 신고 없이 함께 처리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