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는 그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한다는 ③이 정답이에요. ①은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서 틀리고, ②는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돼서 틀려요. ④는 층고를 바닥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아랫면'이 아니라 '윗면'까지의 높이로 정의해서 틀리고, ⑤는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평균이 아니라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봐서 틀려요. 필로티 구조는 층수·높이 산정에서 여러 특례가 걸려 있는 대표적인 유형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