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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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 이상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④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은 60세 이상 농업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5년 넘게 이용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 맞고, ②는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③은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는 내용이라 맞고, ⑤는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그 내용이 계약 내용으로 본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고정식 시설을 설치한 농지는 일반 농지보다 임대차 기간을 더 길게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