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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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기준점이라 그 열람·등본 발급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어서 ①이 정답이에요. 반면 지적삼각보조점성과와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할 수 있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 열람·발급 신청을 받는 기관 목록에 들어가지 않아서 ②~⑤는 모두 틀렸어요. 관리 주체가 넓은(시·도지사) 기준점일수록 신청기관도 더 넓어진다는 흐름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