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丙은 피상속인 甲의 등기의무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甲에서 乙로의 이전등기를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서 ④가 정답이에요. ①은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설정등기가 실제로 가능해서 틀렸고, ②는 등기기록 중 다른 구 사이의 순위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에 따라서 틀렸어요. ③은 법인 아닌 재단의 부동산 등기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재단 자체의 명의로 해야 해서 틀렸고(대표자는 그 재단을 대표해 행위할 뿐이에요), ⑤는 구분건물의 대지권 변경시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해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서(할 수 없다고 반대로 서술) 틀렸어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등기의무자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