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도 그 승역지 등을 기록해야 하는데, 이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서술해서 ②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의 시효완성 통행지역권도 등기가 필요한 점, ③의 차임지급시기 약정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기록하지 않아도 등기가 유효한 점, ④의 토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시 도면 첨부, ⑤의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 일부이전등기 제한은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승역지와 요역지 두 등기기록에 서로 짝을 이뤄 기록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