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변경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부기등기로 할 수 있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해야 하는데, 이를 승낙이 없어도 부기로 할 수 있다고 서술해서 ③이 틀린 설명이에요. ①의 표시번호가 갑구·을구의 필수사항이 아닌 점, ②의 갑구 권리자 2인 이상시 지분·합유 표시, ④의 소재불명시 공시최고·제권판결에 의한 단독 말소신청, ⑤의 소유권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시 지적소관청 통지는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제3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승낙이 있어야만 순위를 유지(부기)할 수 있다는 원칙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