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이 폐지되어 공용부분이 아니게 된 부분을 취득한 자는 원래 등기부상 독립한 소유권 객체가 아니었던 것이 새로 생기는 것이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이전등기라고 서술해서 ①이 틀린 설명이에요. ②의 1동 건물·전유부분 표제부 기록사항, ③의 존재하지 않는 건물의 멸실등기 신청의무, ④의 지번당 건물 1개면 건물번호 생략, ⑤의 환매특약의 등기능력 인정은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공용부분이 다시 독립한 소유권 객체가 되는 것은 '이전'이 아니라 '새로 생기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