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하는 것이라서 ⑤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의 의무자 승낙이 있으면 권리자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 가능, ②의 가등기명의인의 단독 말소신청, ③의 의무자도 명의인 승낙을 받아 단독 말소신청 가능, ④의 정지조건부 청구권도 가등기 대상이 되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가등기 관련 재판은 '사람의 주소'가 아니라 '부동산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진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