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은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라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등기사항으로 삼지 않아서 ②가 정답이에요. ①은 근저당권의 존속기간도 실제로는 등기사항이라서 틀렸고, ③은 지연배상액이 별도 등기 없이도 근저당권의 우선변제 범위(채권최고액 한도)에 포함돼서 틀렸어요. ④는 여러 채권자가 있어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각자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하나로 기재해서 틀렸고, ⑤는 채권자가 이행판결을 받으면 승소한 채권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서(공동신청이 아니라) 틀렸어요. 근저당권은 변제기·이자를 안 적는다는 점이 일반 저당권과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