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제31회 ·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25번
목록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령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은 고려하지 않음)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적용한다.
ㄴ. 법령이 정한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다.
ㄷ. 주택의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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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이 1천분의 40(사치성 재산 중과세율)이라는 ㄴ, 주택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해 산정한다는 ㄷ이 옳은 설명이라 ④가 정답이에요. ㄱ은 조례로 가감한 세율의 적용기간이 '3년간'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는 것이라서 틀렸어요. 조례로 세율을 조정해도 그 효력이 영구히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매년 새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
※ 출제 당시(2020년)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이었고, 일반 주택은 지금도 같아요. 다만 지금은 1세대 1주택에 대해 시가표준액 구간별로 더 낮은 비율(100분의 43~45)을 연도별로 정해 적용하는 특례와, 주택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보다 일정 비율을 넘게 오르지 못하게 하는 과세표준상한 제도가 더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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