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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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구분해 별도로 합산하기 때문에 ①이 정답이에요. ②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라는 세 구분이 '토지'에만 적용되고 '주택'에는 이 구분 자체가 없어서 틀렸고, ③은 국가의 선수금 조성 매매용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어서(없다고 반대로 서술) 틀렸어요. ④는 부속토지 경계가 불명확할 때 기준이 되는 배수가 20배가 아니라 10배라서 틀렸고, ⑤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이 포함되지 않아서(주택은 별도 과세대상으로 분리) 틀렸어요. 주택은 토지·건축물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재산세 과세단위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
※ 출제 당시(2020년)에는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였고, 그래서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합산하지 않는다는 조문(①)이 있었어요. 2021년부터는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로 바뀌어 신탁재산 토지는 위탁자의 다른 토지와 합산하고, ①의 근거 조문은 삭제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