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제31회 ·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27번
목록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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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항목은 두 개예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라는 항목, 그리고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항목이 맞는 설명이에요.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7월 31일이 아니라 9월 16일~9월 30일(7월은 건축물분 납기)이라서 틀렸고, 재산세는 특별징수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산정해 고지서를 보내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기 때문에 이 항목도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2개, 정답은 ③이에요. 보기 번호(③)와 개수(2개)를 헷갈리지 않도록 확인하면 좋아요.
※ 출제 당시(2020년)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였지만, 지금은 3개월 이내로 늘어났어요. 분할납부 기준(납부세액 250만원 초과)과 세액 구간별 분납 가능 금액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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