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을 충족할 만큼 크면(이 사례는 5억원 차이로 기준을 확실히 넘어요)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고 정해져 있어서 ⑤가 정답이에요. ①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생긴 양도차손도 토지 양도소득금액과 같은 자산군 안에서는 공제할 수 있어서 틀렸고, ②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그 증여세는 오히려 필요경비에 산입해서(산입하지 않는다고 반대로 서술) 틀렸어요. ③은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을 이미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했다면 양도차익 계산에서는 다시 공제하지 않아서(중복공제 방지) 틀렸고, ④는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단기간에 재양도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부과하지 않는(이미 냈다면 돌려받는) 구조라서 틀렸어요. 이미 한 번 비용으로 인정받은 금액을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