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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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예정신고납부시 감면세액을 빼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으면 그것도 공제한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공제하지 않은 세액을 납부한다고 반대로 서술해서 ②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해당 부분에 대한 신고기한이 일반 양도(2개월)와 달리 3개월로 특례가 있어서 맞고, ③의 2천만원 초과시 100분의 50 이하 분할납부, ④의 누진세율 자산 2회 이상 예정신고 미합산시 확정신고 의무, ⑤의 양도차손이 나도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이미 낸 세액과 감면·수시부과세액은 모두 최종 납부세액 계산에서 빼줘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