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는 방법은 '보통징수'가 아니라 '특별징수'의 정의라서 ①이 틀린 설명이에요. 보통징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세액을 산정해 고지서를 발부하는 통상적인 방법이에요. ②의 부동산(토지·건축물) 정의, ③의 세무공무원 정의, ④의 납세자 정의, ⑤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정의는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보통징수와 특별징수의 정의를 서로 바꿔치는 함정에 주의하면 좋아요.
※ 출제 당시(2020년)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로 정의했어요. 그 뒤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어(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지금은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로 정의하므로, ⑤는 현행 기준으로는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