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음)가 2020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외 외화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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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것을 최우선으로 적용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만 외국정부의 평가가액 등을 순차로 적용하는데, 이를 반대로 외국정부 평가가액을 먼저 적용한다고 서술해서 ③이 틀린 설명이에요. ①의 국외 미등기 양도자산도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되는 점, ②의 국외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점, ④의 연 250만원 양도소득 기본공제, ⑤의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 중 선택 가능한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것이 항상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