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제31회 ·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33번목록지방세법상 2020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①오물처리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②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특정부동산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다.③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법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④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된다.⑤지하자원이 과세대상인 경우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다.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해설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도 함께 비과세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부과된다고 반대로 서술해서 ④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의 오물처리시설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1만분의 2.3), ②의 특정부동산의 과세대상 범위(건축물·선박·토지), ③의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100분의 200 중과, ⑤의 지하자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와 면적 안분은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비과세 범위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 ※ 출제 당시(2020년)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과 '특정부동산(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그 밖의 공공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선박·토지)'을 과세대상으로 했어요. 2021년부터는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소방분으로 재편되어 소방분은 건축물과 선박만 과세하고, ①의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분(1만분의 2.3)은 없어졌어요. ④의 논리(재산세 비과세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도 비과세)는 소방분에서 지금도 같아요.2020년 문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