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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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고가주택의 기준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지로 판단하는데, 이를 기준시가라고 서술해서 ②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은 2019년 취득 후 2020년 5월 양도라면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안 되는 점이 맞고, ③·④는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차익을 전체 금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하는 방식이 맞아요. ⑤도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는 설명이에요. ※ 출제 당시(2020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판정의 기준금액이 9억원이었지만, 지금은 12억원으로 상향됐어요. ③·④의 계산식 구조 자체는 지금도 같고, 대입하는 기준금액만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바뀐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