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고,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고 정해져 있어서 ⑤가 정답이에요. ①은 세율 가감 범위가 100분의 60이 아니라 100분의 50이라서 틀렸고, ②는 감가상각으로 가액이 달라진 사실을 증명하면 그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어서(증명 여부와 무관하게 변경전 가액을 쓴다고 한 게) 틀렸어요. ③은 신고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지 110%로 가산하지 않아서 틀렸고, ④는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은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이라서 틀렸어요. 납세지는 '등록하는 물건이 있는 곳'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