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감면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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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재산세가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상한을 적용받기 전이 아니라 적용받은 후(실제로 부과된) 세액이어야 하는데, 이를 반대로 서술해서 ④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의 과세기준일 6월 1일, ②의 비거주자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소재지 납세지, ③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5억원 초과 기준, ⑤의 납세고지서 발부기한(납부기간 개시 5일 전)은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실제로 부과된 세액(적용 후)을 기준으로 공제한다는 원칙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