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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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등기·등록관서의 장이 등록면허세 미납이나 부족액을 발견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서 ⑤가 정답이에요. ①은 상속 취득의 신고·납부 기한이 상속개시일 당일부터가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서 틀렸어요. ②는 중과세 대상이 됐을 때 '중과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데 표준세율이라고 했고,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에서 가산세는 빼야 하는데 포함한다고 해서 두 군데가 틀렸어요. ③은 신고 없이 매각하면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해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목변경처럼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은 이 중가산 대상에서 제외돼서 틀렸어요. ④는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록면허세만의 특례가 있어서(부과한다고 반대로 서술) 틀렸어요. 등록면허세는 '등록 전에만 내면 봐준다'는 특유의 유예 규정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