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단,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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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교통 운수에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의 정의에 해당해서 ⑤가 정답이에요. ①의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용 토지, ②의 도로법상 개설된 토지, ③의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④의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는 모두 실제 도로의 정의에 들어가요. 궤도(레일) 위를 다니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부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