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해서 ④가 정답이에요. ①은 확인·설명의무를 지는 주체가 중개보조원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라서 어긋나고, ②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오히려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면서 소속공인중개사인 경우가 정의에 포함돼 있어서 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려요. ③은 외국인도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어서 어긋나고, ⑤는 토지이용계획도 주거용 건축물 매매를 중개할 때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돼 있어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려요. 확인·설명 의무는 항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진다는 축으로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