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해서 ①이 정답이에요. ②는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사무소"뿐 아니라 "부동산중개"라는 명칭도 쓸 수 없어서 부동산중개는 쓸 수 있다는 서술이 어긋나고, ③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해서 표기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이 틀려요. ④는 무등록으로 명칭을 사용한 간판의 철거를 명하는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라 어긋나고, ⑤는 표시·광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의 명칭도 명시해야 해서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술이 틀려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명칭 표기 의무는 꽤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