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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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②가 정답이에요. ①은 중개보조원의 성명은 표시·광고에 아예 명시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함께 명시할 수 있다는 서술이 어긋나고, ③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고발 유형이 무등록 중개업,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개설등록, 등록증·자격증의 양도·대여로 정해져 있고 거짓 표시·광고를 신고한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서 어긋나요. ④는 인터넷을 이용해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야 해서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술이 어긋나고, ⑤는 기본 모니터링이 6개월마다가 아니라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라 주기가 틀려요. 광고에 등장할 수 있는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뿐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