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 안에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게시해야 해서 ⑤가 정답이에요. 게시해야 하는 서류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정해져 있어요. ①과 ②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원본이든 사본이든 이 목록에 없고, ③의 사업자등록증도 출제 당시에는 게시 대상이 아니었어요. ④의 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자격증은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게시해야 해서 틀려요. 게시 목록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통째로 외워두면 좋아요.
※ 출제 뒤 게시 서류에 사업자등록증이 추가돼서, 현행 기준으로는 ③도 게시 대상이에요(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도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정답은 출제 당시 기준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