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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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등록관청 관할지역 밖으로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그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해서 ⑤가 정답이에요. ①은 관할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증에 변경사항만 적어 교부하는 게 아니라 재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라, 둘 중 선택할 수 있다는 서술이 어긋나요(변경사항만 적어 교부할 수 있는 건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한 경우예요). ②는 건축물대장에 없는 건물로 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해서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이 틀리고, ③은 이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 아니라고 해서 어긋나요. ④는 분사무소 이전신고도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해서 틀려요. 관할구역 안 이전은 변경기재도 가능, 밖 이전은 재교부만 가능하다는 구분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