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이 아니라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돼요. ①은 이 기준 시점을 폐업일로 잘못 짚어서 정답이에요. ②는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실무교육이 면제될 수 있다는 맞는 내용이고, ③은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탁금이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는 원칙이에요. ④는 분사무소가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는 맞는 내용이고, ⑤는 폐업신고가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이에요(등록·설치처럼 새로 만드는 절차에만 수수료가 붙어요). 승계 효과의 기준일은 '폐업한 날'이 아니라 '처분받은 날'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