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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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양벌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지는 책임은 벌금형에 한정되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까지 같은 조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라서 ④가 정답이에요. ①은 乙의 업무상 행위를 甲의 행위로 본다는 원칙이고, ②는 확인·설명서에 甲과 乙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는 맞는 내용이에요. ③은 乙이 甲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고, ⑤는 甲이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양벌규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처벌은 항상 '벌금형'까지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