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이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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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甲이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법정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한도를 넘겨 받은 이상 고의가 아니었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금지행위에 해당해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③이 정답이에요. ①은 甲의 고의·과실 없이 乙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미 중개가 완성됐다면 甲이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맞는 내용이고, ②는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원칙이에요. ④는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이 그 초과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는 맞는 내용이고, ⑤는 지급시기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본다는 설명이에요. 초과수령은 이유를 막론하고 금지행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