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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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법인이 개설등록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사원 또는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해서, 합명회사도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①이 정답이에요. ②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이 개설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이 1,000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해서 금액이 어긋나고, ③은 법인 등록기준이 '대표자를 포함하여'가 아니라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는 것이라 틀려요. ④는 법인 아닌 사단은 애초에 개설등록을 할 수 없어서 어긋나고, ⑤는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소유권으로 한정되지 않아서(전세권·임대차 등으로도 가능해요) 틀려요.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 자격 유무를 안 가리고 사원·임원 전원이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