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사유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사유에 관한 구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취소사유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취소사유
ㄷ.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정지사유
ㄹ.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 정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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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ㄱ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와 ㄴ의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이고, ㄷ의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와 ㄹ의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자격정지사유라서 네 구분이 모두 맞는 ⑤가 정답이에요. 자격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처분이고,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는 기간 중의 위반에 대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내리는 처분이에요. 명의를 빌려주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처럼 자격 자체에 흠을 남기는 무거운 사유는 취소로, 업무 중 발생하는 개별 위반은 정지로 나뉜다는 축을 기억해두면 좋아요.